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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12.01 17:08 수정 : 2011.12.01 18:3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될 만한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자진 삭제를 권하고, 듣지 않으면 계정(아이디)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등이 그동안 에스엔에스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방통심의위는 이를 무시하고 애초 방침대로 강행했다.

심의위는 “미디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서를 개편한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그동안 행적과 정부여당의 일련의 에스엔에스 통제 시도에 비춰보면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 더구나 법적으로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

우선 자진 삭제 권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정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다. 그 계정의 다른 글이나 이에 연결된 다른 이용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이기도 하다.

또 현실적으로 그 많은 에스엔에스의 내용을 모두 심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국 표적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나꼼수 등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유명인사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 방통심의위가 어떻게 심의를 해왔는지를 보면 이런 우려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문화방송> 라디오 전교조 교사 복직 인터뷰와 ‘피디수첩’ 광우병편 및 4대강편, ‘추적60분’의 천안함편 등 정부여당에 부담이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선 모두 ‘불공정’ 등의 이유를 들어 불이익을 가해왔다. 심의위원 자체가 친정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심의도 매우 편향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가 인력증원 예산 2억1000만원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에스엔에스 심의 강화에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기존 인력으로 전담팀 설치를 강행한 것은 국회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의 에스엔에스 접촉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행태다.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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