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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반 온실가스 대책회의, 교토의정서 체제 살려야 |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가 열리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중국 대표단이 엊그제 중요한 발언을 했다. 쑤웨이 부단장은 “우리는 법적인 구속력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 삭감 의무국이 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모호한 전제를 달았으나, 중국이 실제 그렇게 한다면 내년 말로 끝나는 교토의정서 체제 연장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선진 39개국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 대비 5%를 삭감하도록 하고 어기면 제재하는 공약기간을 설정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부터 더반에 모인 190여개 협약 당사국 대표들은 공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체 규약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일본은 연장에 반대하면서 연장 결정이 나더라도 참가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캐나다와 러시아도 비슷하다. 이렇게 되면 교토체제는 사실상 와해된다. 교토체제 연장을 주장해온 개도국들은 일본 등의 체제 이탈 움직임을 온난화 주범들의 역사적 책임 회피라며 비판한다.
하지만 크게 바뀐 온실가스 배출 동향을 고려하면 교토체제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2009년 기준)을 보면 1위 중국은 전체의 24%를 차지한다. 2위 미국은 18%, 3위로 급상승한 인도는 5%고 러시아도 5%다. 이어서 일본이 4%, 독일 3%, 그리고 한국이 캐나다, 이란 등과 함께 2%를 배출한다. 그런데 교토체제에서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들이 온실가스 삭감 의무국에서 빠져 있다. 게다가 미국마저 비준을 거부했다. 중국, 인도에다 미국까지 빠져 삭감의무국 배출량이 전체의 27%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장하면 의무국만 손해본다며 의무국을 재분류하라는 게 이탈 추진국들 주장이다. 이 부분이 더반 회의의 핵심 쟁점이다.
중국이 실제로 의무국 재분류를 수용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90여명의 대표단이 간 우리나라도 이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온실가스 배출 10대국 안에 들어가고 배출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축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자율삭감을 주장한다. 지구 온난화는 역사적으로 앞서 산업화한 나라들에 더 큰 책임이 있지만, 신흥국들도 면책이 되진 않는다. 9일 폐막 때까지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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