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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12.11 19:10 수정 : 2011.12.11 22:39

정부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처에 서둘러 동참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미국 의회가 강력한 이란 제재 법안을 이번주 안에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자,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추가제재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국내 수입 원유의 10% 가까이를 공급하는 이란에 대한 제재는 우리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주권 국가로서 최소한 자존심과 국민 안위를 고려한다면 섣불리 추가제재에 나서선 안 된다.

미 의회가 마련한 이란 제재 법안은 이란의 대외교역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할 경우 다른 나라 금융기관도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선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제재 대상이다. 두 은행은 현재 이란과의 교역에서 유일한 결제창구다. 따라서 미국의 이란 경제보복은 국내 기업한테 이란에 진출할 기회를 차단하고 교역관계를 끊게 하는 피해를 가져온다.

우리 정부는 애초 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관망하는 듯하다가 이달 초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조정관이 방문한 뒤 태도가 달라졌다. 그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이란 제재와 관련해 “우방국의 빠르고 강력한 통일된 행동을 바란다”며 우리나라의 동참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란 제재안은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이란 제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벗어나는 미국만의 치외법권적 조처다. 명분도 약하다. 미국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표한 보고서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가 더 뚜렷해졌다고 주장하지만, 보고서에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에 따른 의혹만 들어 있을 뿐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폐쇄하는 등의 제재안을 미국 요구에 따라 서둘러 강행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국내 기업이 큰 피해를 봤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추가제재안을 받아들이려는 것은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이란의 대응조처에 따라 자칫 국내 원유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란다면 맹목적인 대미 추종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세계평화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실용외교를 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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