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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12.27 19:07 수정 : 2011.12.27 19:07

10·26 재보궐선거 뒤 국회 차원에서 무르익던 부자 증세 논의가 결국 흐지부지 끝날 듯하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의 현행 수준 유지에 합의했다. 이로써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발의한 증세 법안은 기약없이 표류하게 됐다.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와 늘어날 게 뻔한 복지수요를 고려할 때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이번 합의는 이율배반적이면서도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애초 민주당은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현행 35%의 세율을 40%로 올리고,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율 적용을 제안했다. 이에 비해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2%포인트씩 내리기로 한 감세안 가운데 소득세 인하는 철회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자고 맞서왔다.

이번 합의에선 소득세의 경우 민주당이 후퇴하고, 법인세는 한나라당이 일부 양보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선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가 ‘500억원 초과’였는데 두 당은 ‘200억원 초과’로 낮춰 합의했다. 가업상속재산을 500억원 한도에서 100%로 공제해주자는 정부안도 ‘200억원 한도, 70% 공제’로 하향 조정됐다.

두 당의 합의 내용을 보면 서로 조금씩 양보한 모양새를 갖추기는 했다. 하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야당의 양보가 너무 크다. 고소득 계층에 대한 증세는 아예 포기해버린데다, 법인세도 대기업들의 실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곳곳에 뒀다. 예컨대 일몰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일부 탈바꿈하고, 연구개발(R&D) 투자의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또 일부를 흡수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감세 기조가 집권 마지막 해에까지 유지되는 셈이다.

올해보다 더 나빠질 내년 경제 상황과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막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고소득 계층과 성장 과실을 거의 독식하고 있는 대기업의 세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 이에 대해선 얼마 전까진 한나라당 안에서도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결국 정부의 고집에 밀렸다. 당 쇄신작업을 이끌고 있는 박근혜 의원의 반대가 큰 몫을 했다고 한다. 이러고서도 한나라당은 복지지출을 늘리겠다고 한다. 심각한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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