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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12.29 19:12 수정 : 2011.12.29 19:12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공공기관을 통해 이른바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별로 유연근무제 활성화 실적을 분기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릴 수는 있겠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정부 스스로 용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내년에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을 20%가량 늘리기로 했다. 그런데 공공부문의 인건비 예산 총액은 올해 수준으로 묶을 방침이다. 즉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을 낮추면서 양만 늘리겠다는 것이다. 방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유연근무제 활성화다.

유연근무제란 정형화된 근무제도에서 탈피한 신축적인 근무제도다. 탄력적인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을 말하는데,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런 유연근무제를 적용하는 대상이 전체 공공부문 종사자가 아니라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한정하는 데 있다. 기획재정부의 집계로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 종사자의 8.3%인 1만5000여명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 이들은 대부분 하루 8시간 미만을 일하며, 급여 등에서 정규직보다 훨씬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지만, 고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무기계약만으로 정규직이 될 수는 없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동일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면 고용주에게 무기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상용형’이라는 단서를 붙이지만 애초 채용 때부터 단시간 근로를 전제로 한다면 사실상 정규직보다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이라는 얘기다.

지난해부터 공공기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신규 채용 인력의 10%를 단시간 근로자로 채웠다.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였다. 여기에는 복사 등 단순업무를 하는 청년인턴도 포함된다. 이런 식의 일자리 증가는 고용의 질만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가 이렇게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민간부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요구할 순 없다. 좀더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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