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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1.05 19:07 수정 : 2012.01.06 08:56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나.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이 오늘 열릴 예정인 민주통합당의 대표 경선 토론회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1야당의 대표 경선 토론회는 국민의 중요한 알권리에 해당한다. 두 방송이 에스비에스와 함께 약속한 방송3사 생중계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두 방송의 생중계 취소는 뉴스 가치나 공평성 등 어떤 잣대로도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는 국민적 관심사다. 대표 선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시민 선거인이 벌써 40만명을 넘은 상태다. 방송사로선 과거 어떤 정당의 대표 경선 토론회보다 ‘흥행’이 예상되는 자리다. 게다가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 경선 토론회는 생중계가 관례였다. 지난해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 토론회를 중계했으니 민주당 토론회도 중계하는 게 순리다.

하지만 두 방송은 ‘회사 사정’을 이유로 생중계를 취소했고, 생중계 취소보다 더 놀라운 것이 ‘회사 사정’이다. 한국방송 안팎에선 민주당이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과 함께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처리해주지 않아 생중계를 취소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한국방송 보도본부장이 방송사 새노조 쪽에 “민주당이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했다가 오락가락했다. 한국방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사실상 분풀이를 한 듯하다. 문화방송도 자신을 민영 미디어렙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법안을 고치거나, 아니면 아예 법안을 처리하지 말라고 민주당을 압박해 왔다.

두 방송의 생중계 취소는 공공재인 전파를 사유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한국방송은 새노조의 지적처럼 방송 편성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야바위꾼 같은 짓을 저질렀다.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인상해줄 아무런 명분과 도덕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켰을 뿐이다.

방송사들의 자사 이기주의적 행위는 근본적으로 ‘조·중·동’ 종편에 일방적 특혜를 주려는 미디어렙 법안에서 비롯됐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이런 미디어렙 법안을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을 ‘방송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 원칙에 맞게 손질하지 않은 채 공영성을 상실한 방송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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