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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1.11 19:08 수정 : 2012.01.11 19:08

박영선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17명이 최근 공직선거법과 형법 등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수감중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조건을 엄격히 하고,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요건도 까다롭게 했다. 정봉주 전 의원 ‘구출’을 목적으로 함을 공개적으로 밝혀 ‘정봉주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 국회에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참여연대와 함께 준비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여야 의원들이 낸 선거법 개정안이 여럿 제출돼 있다.

기존 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돼 있는 등 문제점이 적잖아 개정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려 제대로 개정 작업을 벌이지 못해온 게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여야는 이미 제출된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정봉주법’은 허위경력 등 공표죄와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 허위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진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공적 사안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신설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도 명예훼손 관련 조항을 이런 취지에 맞춰 바꾸고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아예 친고죄로 강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경위와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안이 특정인에게만 초점을 두고 만들어질 경우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 법에 손봐야 할 대목이 한둘이 아니란 점에서 다른 개정안까지 포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의 완결판을 만들어내야 한다. 김부겸 의원 등이 참여연대와 함께 만든 개정안이 여기에 참고가 될 만하다. ‘김부겸 안’은 후보자 비방죄 폐지는 물론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항상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제약해온 독소조항들을 과감하게 손봐야 한다는 취지다.

나아가 비례대표 의석 확대나 석패율제 도입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제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다음주부터 열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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