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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직선거법, 돈은 죄되 입은 더 풀어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포함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지난달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어받아 내린 조처이다. 헌재가 헌법소원이 제기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함으로써,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무효화했다. 반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은 그대로 살아 있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이런 모순을 제거한 것이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개정 전이라도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일에 투표 인증사진을 올리면서 누구를 찍었다고 공개하고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은 여전히 종전 법의 규제를 받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별이 무의미한 시대에 들어선 지가 오랜데 ‘온라인 따로, 오프라인 따로’의 법 적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선관위가 입법권이 없는 이상,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적극 나서서 이런 시대착오와 모순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금권선거, 관권선거의 규제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과 적극적 참여라는 선거 본연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돈은 묶고 입은 풀어야 하는데 돈도 묶고 입도 묶고 있는 꼴이다. 예를 들어 선거일 4개월 전 예비후보로 등록하기까지는 이름과 현 직책이 적힌 명함만 돌릴 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경력과 학력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후보자와 유권자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 선거사무실 개설을 금지하는 것도 ‘○○○연구소’ 등의 편법 선거사무소를 양산하게 해 돈은 돈대로 들고 위법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후보자와 지지자들의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할 후원회를 온라인으로 한정하면서, 모금액·횟수 무제한에 신고 의무도 없는 출판기념회가 새로운 편법 정치자금 수금 통로가 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정개특위는 돈은 죄되 소통은 활성화하는 쪽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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