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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1.17 22:11 수정 : 2012.01.17 22:11

케이블티브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 3사와의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을 일부 타결하고 어제 저녁부터 <한국방송> 2티브이 송출을 재개했다. 재송신 대가 분쟁을 이유로 한국방송 2티브이 송출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하룻만에 일단락된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양쪽의 수익 분쟁 때문에 시청권에 피해를 입은 1500만가구 시청자들로선 황당하고 분통터질 일이다.

이번 재송신 중단 사태의 본질은 적정한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케이블과 지상파의 힘겨루기다. 법원 판결로 케이블 쪽은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게 됐으나 서로 액수가 달라 팽팽히 맞섰다. 지상파는 자기 콘텐츠를 공짜로 재송신해 이익을 챙긴 만큼 케이블이 한달에 가입자당 280원꼴로 대가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케이블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난시청 해소 등 수신 보조를 해왔고, 그 덕분에 지상파의 광고효과가 커졌으니 가입자당 100원이 적정하다고 반박한다. 지상파 주장대로라면 재송신 대가는 1500여억원에 이른다. 반대로 케이블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500억원이 조금 넘는다.

이처럼 양쪽이 대립하고 있는데도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재자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애초 방통위는 3년 이상 소송이 진행돼온 재송신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의무 재송신 대상을 다시 정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더욱이 방통위는 케이블의 송출 중단이 예고된 상태에서도 대처가 크게 미흡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양쪽을 설득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최 위원장이 팔을 걷어붙였다는 얘기는 도통 들리지 않았다. 특히나 최 위원장은 케이블이 송출을 중단한 그저께 당일엔 군부대를 위문 방문했다고 한다. 방통위원장의 직분을 망각한 무책임하고 한심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케이블과 지상파 간 ‘돈 싸움’에 시청자들이 볼모가 돼 시청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 어제 양쪽이 한국방송 2티브이 송출 재개에 뜻을 모았지만, 이는 일시적 합의에 불과하다. 현행 제도 아래선 언제든지 방송중단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방통위는 조속히 재송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자격 부족과 부적절한 처신이 새삼 드러난 최 위원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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