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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상보육 확대,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할 때다 |
정부가 어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4살 미만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영유아(0~2살)를 키우는 부모에게 주는 양육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15%에서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고, 유치원 등에 다니는 모든 3~4살 어린이도 교육비·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해 월 22만원을 준다는 게 뼈대다. 정부의 방침은 보육에 관한 한 ‘보편적 복지’가 불가피하다는 정치·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사회는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인식이 뿌리 내리지 않고는 저출산 등 다양한 난제를 풀기 어려운 위기 국면에 와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2010년 1.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가장 낮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4.5%로 30위를 기록했다. 반면에 2011년의 복지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9%로 오이시디 국가들의 평균인 19%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데 아이를 키우는 데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현실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다. 오죽하면 자녀의 수가 부의 상징으로 통용되게 됐을까.
정부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는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가 재정 부담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 등을 이유로 지원 대상을 제약한 것 등은 적잖이 아쉽다. 3~4살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경우 보육료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에 부담시킨 것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등에 주름살이 될 소지가 크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재정을 동원해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증세 등 더욱 적극적인 재원 확보 대책이 나와야 한다. 아울러 지원 방식 또한 고민해야 한다. 정부 대책처럼 돈을 주는 것은 당장 수혜자의 피부에 와닿을지 모르나 육아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고 보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는 일 또한 시급하다. 이와 함께 시설 확충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육아 확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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