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2.01.19 19:17 수정 : 2012.01.19 19: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엊그제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나온 박 위원장의 발언과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선거 당일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데 에스엔에스 등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반대를 허용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헌법상 비밀투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박 위원장의 이런 지적은 번지수가 틀렸다. 비밀투표의 원칙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묻거나 밝히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 것일 뿐 스스로 자신의 선택을 밝히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또한 후보자도 선거 당일에 온라인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선거운동을 못하기는 후보자든 유권자든 마찬가지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면서 단단히 착각을 한 것이다.

박 위원장의 이런 문제제기는 에스엔에스 선거운동에 한나라당이 보여온 부정적 기류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나라당은 선관위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월권행위”라며 못마땅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표면적으로는 절차상의 문제를 따진 것이지만 내심 에스엔에스 선거운동 허용이 한나라당에 불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박 위원장과 한나라당이 굳이 형평성을 따지려거든 에스엔에스 선거운동에 제동을 걸기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과감히 풀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옳다. 에스엔에스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면서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규제하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받은 선거법 93조 1항뿐 아니라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254조 2항의 개정도 시급하다. 투표 당일 지지·낙선 운동을 할 때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합법이고 일반 휴대전화는 불법이라는 선관위 지침도 문제가 많다. 한나라당은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형평성을 들어 에스엔에스 선거운동 허용을 막으려 들지 말고 일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인터넷과 에스엔에스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이미 대세가 됐다. 이 거대한 흐름을 막으려는 시도는 돌멩이 몇 개로 한강을 메우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 위원장과 한나라당은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