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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1.19 19:19 수정 : 2012.01.19 19:19

법원이 어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으로 구속 상태를 풀어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했다. 곽 교육감이 사퇴한 후보에게 돈을 건넨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사전에 이런 합의 사실을 몰랐고 알고 난 뒤에도 지급을 한 차례 거부했던 만큼 후보 매수의 범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퇴한 후보자의 금전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준 만큼 대가성에 대해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법원의 대가성 인정에 승복하지 않았다. 사실 이 부분은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장 중요한 것은 곽 교육감의 직무 복귀 문제다.

일부 친정부 단체들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 책임자로서 1심에서 당선무효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자진사퇴하라고 주장한다. 교육 책임자에겐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가능한 얘기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보면, 그에게 도덕적 시비를 걸 근거는 약하다. 오히려 재판부는 돈을 건넨 것에 대해, 단순히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책무감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그렇다면 기껏해야 과실이거나 부주의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리 당선무효형을 예상해 사퇴를 주장하거나, 쟁점 정책 결정의 유보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일 뿐이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즉각 직무에 복귀해 서울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의 이행에 매진해야 한다. 벌써 4개월간의 공백이 있었다. 선거 때 시민들이 선택한 것은 후보자 개인과 함께 그가 제시한 공약이었다. 공약 이행은 시민에 대한 의무일 뿐 권리는 아니다.

무엇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임명한 이대영 권한대행이 요구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부터 철회해야 한다. 인권조례는 곽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다. 고교 선택제도 쇄신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가 무더기로 등장해 일반고가 가뜩이나 외면받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가난한 지역 일반 고교의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공교육 혁신의 지렛대로 추진중인 300개 혁신학교 설립이나, 무상급식 확대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런 일은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려 할 일이 아니다. 시민과 약속한 일,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이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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