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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0 20:29 수정 : 2005.07.20 20:29

사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독립기구화 등을 뼈대로 한 군 사법제도 개혁법안을 확정했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개혁한 부분도 많지만 아쉬운 대목도 적지 않다.

이번 군 사법개혁안에서 군 검찰의 독립성을 크게 강화한 것은 일단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줄곧 말썽을 빚었던 지휘관의 영장승인권과 확인조처권, 감경권 따위를 폐지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지휘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에 의해 군 내부의 사법권 행사가 왜곡됐던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이런 낡은 제도의 폐지는 당연하다.

하지만 군 사법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장병의 인권보호에 있다고 할 때 개혁안이 이런 목표에 이르기 위한 발상의 대전환을 꾀했느냐에는 매우 회의적이다. 한 보기로, 군사적 범죄가 아닌 휴가중 절도·강도·폭행 등 일반적 범죄까지도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군사법원의 관할에 둘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시나 계엄상황이라면 몰라도 평시에는 이런 비군사적 범죄는 일반 법원에 넘기고 군사재판은 순수한 군사적 범죄에 한정하는 것이 옳았다.

군 사법개혁안이 기무사, 헌병대의 권한 축소와 군 검찰의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은 양면성을 지닌다. 그동안 기무사, 헌병대의 수사 비협조나 비리 은폐 행위 등이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기구의 권한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최소한의 상호 감시와 견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군 검찰에 대한 지나친 권한 집중이 곧바로 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일반 검찰의 경우 그나마 언론의 감시라도 받지만 군 검찰은 그렇지도 못하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오만해지기 쉽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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