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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성환 외교부 장관, 책임 피할 수 없다 |
이른바 ‘다이아몬드 게이트’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와 검찰 수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실체와 배후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5개월 동안의 조사를 거쳐 나온 감사원 감사 목적이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의 다이아몬드 채광권을 둘러싼 주가조작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보다는 축소·은폐하려는 데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의 보고서를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은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를 위한, 김 대사에 의한, 김 대사의 사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김 대사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두 차례나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해 주가를 띄웠고, 그 과정에서 그의 친척 등 주변 인물이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어떤 조직적인 관여가 있었는지, 청와대와 금융감독원 등이 이 사건을 미리 포착하고도 왜 신속하게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낸 것이 없다. 든든한 뒷배경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의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 중 하나가 외교부의 역할과 책임이 제대로 추궁되지 않은 점이다. 김 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거짓 근거로 작성된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담긴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 ‘장차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외교부는 보도자료는 국실장 전결사항이라고 넘어가려 하고 있다. 몇 배씩 주가를 띄울 수 있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관례대로 국실장 전결로 처리했다면 그것이 더욱 큰 문제일 것이다.
외교부는 국회 결산 과정에서도 허위 답변과 로비를 통해 국회의 감사청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박석환 제1, 민동석 제2차관은 카메룬 정부가 탐사한 적도 없는 매장량에 대해 ‘카메룬 정부가 확인해준 것’이라고 되풀이 답변했다. 또 국회가 감사를 청구하려 하자, 외교부에서 청구하겠다면서 국회가 감사청구를 하지 말도록 로비를 펼쳤다. 국회가 감사를 청구하면 반드시 일정 기한 뒤에 감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부처에서 하면 그런 의무가 따르지 않는다. 김성환 장관이 “은폐하려는 사람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느냐”고 말했지만, 이 말이 사실을 호도하는 것임은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전·현직 고위 외교관과 조직이 한 덩어리가 되어 벌인 외교부 사상 최악의 비리 사건이다. 김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지도부는 도덕적, 행정적, 형사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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