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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1.29 19:12 수정 : 2012.01.29 19:12

2008년 ‘쇠고기 촛불시위’ 당시의 애창곡은 뭐니 뭐니 해도 윤민석 작곡, 오지총 노래의 <헌법 제1조>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그대로 옮긴 노랫말을 경쾌한 가락에 얹어 놓은 이 노래는 헌법과 삶이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개념화했다는 ‘헌법애국주의’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때만큼 헌법이 시민의 가슴속을 절절하게 파고든 적이 있었을까. 민주주의의 역행을 안타까워하고 국민주권의 회복을 갈망하는 절실한 마음이 가져온 귀중한 선물이었다.

요즘, 또 하나의 헌법 조항이 뜨거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불리는 헌법 제119조 2항이다. 무한경쟁을 신조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실패로 끝나고, 양극화 해소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헌법 119조에 대한 여야의 사랑싸움도 뜨겁다. 한나라당은 6공화국 헌법 개정 당시 이 조항을 넣는 데 주도적인 구실을 한 김종인 전 민정당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한 데 이어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명기했다. 민주통합당은 아예 양대 선거의 정책을 개발하는 특별위원회들 중 하나를 ‘헌법제119조경제민주화특위’라고 이름짓고,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 등 양극화 해소 공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4년 전에도 그랬듯이 책 속에 갇혀 있는 헌법 조항을 세상으로 끌어내어 숨쉬게 하는 것은 각성된 시민의 힘이다.

오태규 논설위원 ohtak@hani.co.kr, 트위터·페이스북 @ohta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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