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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2.02 19:15 수정 : 2012.02.02 19:15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의 여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8억원은 예상대로 이 의원의 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이 김학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한예진) 이사장한테서 공천헌금 2억원을 받았다는 진술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소문만 무성하던 ‘형님권력’의 비리 의혹이 조금씩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이 의원이 여비서 이름의 차명계좌에 몰래 뭉칫돈을 넣어놓았다는 사실부터가 구린 냄새를 물씬 풍긴다. 차명계좌가 재산 은닉과 검은돈 세탁의 통로임은 세상이 아는 일이다. 떳떳한 돈이라면 굳이 차명계좌에 넣어둘 이유가 없다. 이것만으로도 이 의원은 금융실명제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어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입만 열면 법치주의 타령을 해온 이 정권의 맨얼굴이다.

문제는 그런 법률 위반 차원을 넘어 이 돈이 어떤 돈이며, 이 의원이 그런 거액을 차명계좌에 숨겨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계좌는 이국철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한테서 구명청탁 뇌물을 받은 이 의원 보좌관 박배수씨가 자금세탁에 활용한 계좌였다. 이 의원이 서둘러 그 돈의 실소유주임을 실토하고 나선 것은 이 회장 로비자금과 무관하다는 점을 변명하고 싶어서일 것이다. 아마 이 의원 쪽은 나름대로 돈의 성격을 달리 주장할 궁리도 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돈이 떳떳한 돈이라는 보장은 없다. 다른 곳에서 받은 검은돈을 이미 세탁해놓고 시치미를 뗄지도 모르는 일이다.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의 전 경리직원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의원 쪽에 2억원을 공천헌금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는 대목은 이런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이 의원 쪽은 극구 부인하지만 “1만원권으로 2억원을 박스 두 개에 담아 주차장에서 이 의원 쪽 승용차에 실어줬다”는 등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사실 이 정권에서 한자리 차지하려면 ‘형님권력’을 통해야 한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한테는 상식이었다. 그것도 ‘맨입’으로는 어렵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2억원 공천헌금은 거대한 부패 광맥의 조그만 한 모서리일 뿐이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태도다. 상황이 이쯤 됐으면 더 늦기 전에 이 의원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야 옳다. 검찰은 최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폐쇄회로텔레비전 화면에 찍힌 장면만 보고 다짜고짜 민주당 관련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나 돈봉투가 아니라 출판기념회 초청장임이 밝혀져 크게 망신을 당했다. 이런 저돌성이 왜 이상득 의원 수사에서는 발휘되지 않는지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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