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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2.07 19:01 수정 : 2012.02.07 19: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초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각 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선거법 개정이 지연돼 선거관리를 할 수 없다고 경고를 보낸 것이다. 축구 경기에 비유하자면, 경기 시각은 정해졌는데 경기 규칙이나 경기장이 정해지지 않아 걱정된다는 얘기이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시한 법 개정의 시한은 9일이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 등록 마감이 11일까지이고 22일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되므로, 법안의 정부 이송이나 공포 절차를 역산하면 최소한 선거인 명부 작성 2주 전까지는 법 개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마치 야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초읽기’에 몰리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듯하다. 막판까지 끌다가 선거법을 전격 처리하고, 경기가 시작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야합이 아니라 경기에 쏠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여야는 선거가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도 가장 중요한 선거구 획정조차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경기 파주, 용인 기흥, 강원 원주 등 8개 선거구를 분할하고, 서울 성동 갑·을을 포함한 5개 선거구를 통합하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점뿐이다. 용인 기흥의 경우는 공직선거법의 게리맨더링 방지 조항을 개정하면서까지 동백지구를 처인구에 떼어 붙여 선거구 분할을 피하려 한다는 소문마저 나돈다. 지역주의 해소의 효과보다 비례대표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사는 석패율 제도도 도입한다는 것인지 만다는 것인지 불투명하다.

여야의 선거법 늑장 개정과 야합은 고질병이다. 17대 총선(2004년 4월15일) 때는 선거를 한 달 앞둔 3월12일에, 18대(2008년 4월9일) 땐 조금 개선돼 2월29일에 법이 공포됐다. 그래도 다행히 모두 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되기 전에 개정 절차가 완료됐다. 하지만 이번 19대의 경우엔 새로 도입된 재외선거 때문에 당장 법을 처리해도 명부 작성 전에 공포하기에는 빠듯한 실정이다.

여야의 직무유기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생긴다면 대한민국 국회의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여야는 공정한 규칙과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열망을 담아 선거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기 바란다. 차제에 선거 관련법의 개정을 정당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외부의 독립기관에 사실상 맡기는 방안도 검토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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