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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2.10 19:06 수정 : 2012.02.10 19:06

국회 정무위원회가 엊그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 일부를 저축은행 특별계정에서 보상해주자고 한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국회가 외면할 수 없다는 그럴싸한 이유를 대고 있으나 말이 안 된다. 지난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도 4월 총선을 의식해 여야 한통속으로 무리수를 두는 모양인데,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특별법은 예금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금자보호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우려마저 있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은 예를 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7000만원을 예금했다면 초과금액인 2000만원의 최소 55%인 1100만원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예금자보호제도는 2001년 도입돼 10년 넘게 유지돼온 원칙이다. 이를 무너뜨리면 유사 사례가 재연될 게 뻔하며 예금자들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따지지 않고 높은 금리만 쫓아다니는 도덕적 해이가 야기될 수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문을 닫은 18개 저축은행 예금자를 구제 대상으로 한 것도 그 이전 예금자와 형평에 어긋난다. 더구나 고위험·고수익의 후순위채에 대해선 금융 이용자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외환위기 때도 손실분을 메워주지 않았다.

1000억원가량 들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 마련 방안 또한 허술하다. 보상 규정만 만들어놓고 정부가 세금이나 다른 예금자의 돈으로 알아서 마련하라는 식이다. 특별계정에 대해 공적자금에 준하는 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 정무위가 스스로 특별계정을 허무는 꼴이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저축은행의 예금보험기금 100%와 은행, 보험사의 예금보험기금 45%를 모아 순수하게 구조조정에 쓰기로 하고 지난해 어렵사리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이 계정을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용으로 쓰겠다는 정무위의 발상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특별계정 재원은 지난해 영업정지된 은행에 다 써버린 상태여서 결국 정부 출연금으로 메워야 한다. 아무리 표가 급하다고 해도 이렇게 원칙 없이 선심을 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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