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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노조 거부’ 노동부의 고집, 법도 원칙도 없다 |
엊그제 법원의 판결과 서울시의 수용 의지로, 첫 세대별 노조인 서울지역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문제는 고용노동부다. 청년유니온 본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기관으로서 법원의 판결 취지까지 무시하는 그 독선이 도를 넘었다.
노동부는 지난 2010년 청년유니온이 전국 단위의 노조를 결성해 신고했지만, 신고필증 교부를 3번이나 거부했다. 단체교섭을 할 사용자가 없는 실업자(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청년유니온은 27개 지자체에 지역별 노조 결성 신고를 했지만, 각 지자체는 노동부의 선례에 따라 필증 교부를 거부했다. 노동부와 26개 지자체는 이에 따라 엊그제 서울시의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에 주목했다. 소송 당사자는 아니어도 판결 취지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의 판단은 간단했다. 구직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며,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노동기본권 보장은 당연하고, 단체교섭 대상자의 존재 여부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취지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04년 대법원은 ‘구직중인 자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고, 201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구직자나 실업자가 포함됐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동일한 판결을 한 바 있다. 2011년 10월엔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년유니온 노조의 지위 인정을 권고했다. 지역과 세대를 넘어선 전국여성노조나, 조합원들이 취업과 실업을 되풀이하는 전국건설노조 등이 인정된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부만 사법부의 판단, 국가기관의 권고, 전례 등을 모두 무시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청년유니온이 노조 운동에 나선 것은, 일자리 없는 청년이 100만여명에 이르고, 취업자라 해도 둘 가운데 하나는 비정규직이고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알바 등 불안정 취업으로 내몰리는 청년의 현실 탓이다. 청년유니온은 그동안 아르바이트 청년 66%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양심불량 커피전문점들이 떼먹은 주휴수당 5000여만원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되돌려줬다. 이밖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청년의 권익을 위해 할 일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다.
모두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 일을 대신 하는데 딴죽이나 건다면 그건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더는 청년을 실망시키지 말기 바란다. 노동부는 지체 말고 청년유니온 본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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