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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돈봉투 수사, 결국 깃털만 건드리고 끝낼 건가 |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내일 박희태 국회의장을 한남동 공관으로 방문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번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박 의장에 대한 조사는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하지만 사건에 마침표를 찍을 만큼 검찰 수사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는지는 의문이다.
검찰은 박 의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일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물론 구속 수사가 능사는 아니며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검찰의 방침은 납득하기 힘든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형평성의 문제다. 검찰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지역구 구의원들에게 금품제공을 지시한 혐의로 안병용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돈봉투 전달의 말단 심부름꾼만 구속되고 정작 기획·지시한 윗선들은 몽땅 빠져나가는 희한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셈이다. 검찰은 돈봉투가 표를 매수하려는 행위라기보다는 지지자들에 대한 격려금 성격임을 강조하려는 듯하나 이런 논리 역시 안 위원장 구속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실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은 사건 발생 이후 줄곧 거짓말과 발뺌으로 일관했다. 박 의장 비서 출신인 고명진씨가 ‘윗선’을 고백할 때까지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다. 특히 김 전 수석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과의 대질신문도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한다면 정치적 이유의 봐주기 수사라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의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 계획조차 없는 것도 문제다. “쇼핑백 크기의 가방에 돈봉투가 가득 들어 있었다”는 고승덕 의원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돈봉투가 고 의원 한 사람에게만 전달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많은 돈봉투의 행방을 파헤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겠다는 태도다.
이 사건은 돈봉투 살포의 기획·입안자가 누구인가부터 시작해 구체적 실행 과정, 돈의 출처와 규모 등이 모두 드러나야 마무리될 수 있다. 특히 자금을 어떤 경로로 얼마만큼 마련해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상세한 명세서가 나오지 않고서는 국민의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다. 몸통은 건드리지 못하고 깃털 하나만 뽑고 봉합하는 수사 결과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검찰은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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