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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2.19 18:41 수정 : 2012.02.19 18:41

경남 창원의 롯데백화점 앞에선 복직을 요구하는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이 60일째 이어지고 있다. 백화점의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ㅈ사에서 지난해 12월22일 해고 통보를 받은 16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이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길거리를 떠돌며 일터로 돌아갈 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이 맞닥뜨린 슬픈 현실이다.

이들은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동안 롯데 창원점에서 일해왔다. 햇빛 한줄기 들지 않는 지하 5층에서 하루 11시간씩 장시간 노동을 감내했다. 그런데도 하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인 탓에, 백화점 쪽이 시설관리업체를 ㅂ사로 변경하자 날벼락을 맞았다. 말 그대로 ‘파리 목숨’이다.

백화점 쪽은 관리업체가 바뀌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하는 모양이나,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볍게 여기고 고용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비록 비정규직 신분이어도 10년 가까이 일해온 노동자들이라면 한 식구로 품에 안는 것이 기업이 지녀야 할 마땅한 태도다. 이들이 담당했던 업무가 없어진 것도 아닌 만큼 고용을 유지하는 게 옳았다.

오히려 해고자들의 주장처럼 롯데 쪽은 민주노총에 속한 노조를 흔들기 위해 고용승계를 피했다는 의심이 든다. 새로 시설관리를 맡은 ㅂ사가 함께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 19명 중에서 한국노총 소속이거나 비조합원인 경우 선별고용을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롯데백화점의 부산·대전점 등 여러 곳에서 민주노총 지회가 없어져 창원점 노조가 유일한 민주노총 소속이었다고 한다.

만약 롯데가 하청업체를 방패 삼아 노조 파괴를 위해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는 심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해고 사태의 진상을 조사해 부당행위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게 만드는 간접고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무엇보다 롯데백화점이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노조와 성실한 교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롯데백화점은 연간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대기업이다. 엊그제 야권의 권영길·이미경 의원 등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의 의무, 상생의 의무, 고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은 이 땅에서 이윤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롯데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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