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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2.27 19:09 수정 : 2012.02.27 19:09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 사건을 다시 들춰냈다. <일요신문>과 <월간조선>이 잇따라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우익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대검에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낸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관련 사건 수사를 중단했으나, 새 내용이 나와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대검 중수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얘기를 그대로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재수사에 이른 경위와 시점 등 여러 면에서 의심스런 대목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유감 표명과 함께 일체의 관련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검찰이 수사를 갑자기 재개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그동안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인시위까지 하면서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조현오 경찰청장을 수사하라고 요구할 때는 미동도 하지 않던 검찰이다. 진정서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진정사건이라고 다 조사하는 것도 아니다. 수년간 묵혀두는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수사 재개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어떤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지 뻔히 내다보이는 상황에서 진정서 접수 뒤 얼마 되지 않아 수사를 재개한 데는 분명 다른 뜻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검 관계자는 “노정연씨 수사가 아니라 새롭게 드러난 13억원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계륵’에 비유했다고 한다.

그러나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따른 것이라고 믿어주기엔 검찰이 이제껏 해온 나쁜 짓이 차고 넘친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사건, 피디수첩 사건 등 숱한 표적수사와 청부수사를 저질러온 검찰이 하루아침에 제 버릇을 남 주기는 어려운 일이다. 야당의 반발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총선 국면에서 재수사를 강행한 데는 정치적 ‘꼼수’가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옛 사건을 맡았다고는 해도 중수부가 나섰다는 건 검찰총장이 직접 총대를 메겠다는 뜻이다. 검찰 주변에선 야당이 총선 뒤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공언하는 데 대해 방어용 카드가 필요했던 게 아니냐는 추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수사가 계속되면 총선 뒤가 아니라 당장 총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부담은 검찰이 짊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꼴이다. 검찰 수뇌부는 수사의 이런 측면을 깊이 고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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