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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3.22 08:19 수정 : 2012.03.22 08:19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엊그제 “불법사찰은 없었다”고 주장한 기자회견 내용이 예상대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이미 지난 2010년 입수한 원충연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수첩을 보면, 지원관실이 현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나 세력들의 동향을 사찰해 상부에 보고해온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이 전 비서관을 앞세워 파문 확산을 막아보려는 정권 핵심부의 시도가 하루도 못 가 들통나고 있는 것이다.

이 수첩에는 김근태 전 의원 등 야당 인사는 물론 남경필·이혜훈 의원 등 정권에 비판적인 당시 한나라당 소장파·친박 정치인과 와이티엔(YTN), 민주노총 등 언론계, 노동계,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사찰 정황이 빼곡하게 기록돼 있다. 모두 불법이었음은 물론이다. 특히 ‘동향 보고 수신자’로 경찰청, 국정원, 사회수석실 등을 지정하고 있어 사찰 정보가 관련 부처로 공유됐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 전 비서관이 주장하듯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씨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공기업 임원으로 착각해’ 실수로 불법사찰을 했다면 증거인멸죄까지 감수하며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있는 자료를 없애려 그렇게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원 전 조사관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은 아마도 2008년부터 2년여 동안 이들이 수집해온 불법사찰 자료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민정수석실이 사찰이나 증거인멸과 무관하다”는 그의 주장도 그동안 장진수 전 주무관이 공개한 녹음내용에 비춰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궤변이다. 어제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서 공개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장 전 주무관의 통화 내용은 이를 잘 뒷받침해준다. 민정수석실이 주도해서 장 전 주무관의 형량이 벌금형이 되도록 조율을 시도했고 재판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본 사실을 당사자들이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이란 조직을 꾸몄고 누구에게 보고를 해왔을까. 불법사찰 문제를 초기부터 제기해온 정태근 의원(무소속)은 어제 방송에서 “권력 핵심에선 불법사찰이 이뤄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몸통은 박영준 전 차관과 이상득 의원으로 이어지는 영포라인과 청와대”라며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 표명을 요구했다.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 대통령이 답변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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