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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8대 국회, ‘언론장악 방지법’ 만들고 끝내라 |
한국방송(KBS) 1노조가 방송법 개정을 내걸고 새달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김인규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새노조가 50일 가까이 일손을 놓은 가운데 조합원 규모가 더 큰 1노조가 파업에 가세하는 것이다. 4·11 총선이 여당의 승리로 끝났지만, 언론 대파업의 불길은 수그러들지 않고 한층 거세지는 기세다.
노조가 문제 삼은 방송법 46조는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손질이 필요하다. 한국방송 사장의 임명제청권을 갖는 이사진 11명을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현행 방식 아래서는 한국방송이 ‘정권의 전리품’ 신세를 벗어날 길이 없다. 방송의 공영성은 뒷전이고 임명권자의 입맛 맞추기에만 골몰하는 낙하산 사장의 편파방송을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 4년여 동안 질리도록 봐왔다. 여야 정치권은 노조의 주장처럼 이사 추천권을 국회나 시도지사협의회 등으로 넘기고, 특정 정당의 추천 몫이 과반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사장 선임 같은 주요 사안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대화와 타협이 뿌리내리도록 할 필요도 있다.
문화방송(MBC) 역시 경영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손질해야 한다. 사장 선임권을 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 9명을 모두 방통위가 임명하고, 이들 중 여야가 6 대 3인 구조에선 주요 안건의 결론이 여당에 유리한 쪽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이사 추천권을 국회 등으로 넘기고 특정 정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개정의 방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급한 처리다. 한국방송 이사진과 방문진 이사진의 개편이 오는 8월로 예정돼 있으니 18대 국회가 마지막 달인 5월에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손질하는 것이 옳다. 정치권이 법안 개정을 19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제2의 김인규·김재철’ 사장을 용인하겠다는 뜻이나 다를 바 없다. 그것은 방송 공영성과 언론자유 수호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법안의 처리는 꽉 막혀 있는 파업 사태를 푸는 물꼬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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