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26 19:32
수정 : 2005.08.25 20:24
사설
인천지검이 2002년 대상 임창욱 회장의 횡령사건을 수사하면서 임씨 측근만 기소하고 횡령을 주도한 임씨에게는 ‘참고인 중지’ 결정을 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은 일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별도의 감찰을 하지 않겠다고 어제 밝혔다. 비위 감찰에 착수할 만한 외압이나 압력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게 그 이유인데,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조금도 풀어주지 못했다.
대검 감찰부의 사전조사는 시늉에 불과했다는 인상을 짙게 풍긴다. 일주일 동안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수사팀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했다는데, 직접 불러 조사한 사람은 일선 검사 2명뿐이었다. 나머지는 전화로 확인하는 선에 그쳤다. 감찰부는 “수사팀이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윗사람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조직의 특성상 압력을 받았다고 먼저 말할 부하직원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감찰부는 당시 주임검사가 임씨를 구속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구속 의견이 대검에 보고됐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당시 수사 내용이 어느 선까지 보고되고 처리 방향을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사전조사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제 식구를 감싸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지금 검찰의 처지는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다. 검찰이 재벌의 로비에 흔들려 왔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짚을 것은 짚고가야 했다. 검찰이 감찰을 피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수사와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이제 법무부가 나설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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