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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4.27 19:39 수정 : 2012.04.27 19:39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삐걱거리고 있다. 검찰이 땅을 사들인 당사자인 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를 부르지도 않고 서면조사에 그쳤다고 한다. 그것도 수사 개시 6개월 만의 일인데다 답변서는 10쪽도 안 된다고 한다. 검찰이 대통령 아들 수사를 놓고 처음부터 꼬리를 내리는 형국인데, 검찰 내부가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 2월에야 시형씨로부터 ‘내 명의로 땅을 매입했을 뿐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았다. 시형씨는 내곡동 땅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 위반, 편법 증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3월 초 서면조사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서가 지난 10일 도착했다. 검찰이 한 달여 만에 받아본 답변서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 A4용지 10쪽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수박 겉핥기 식 조사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현직 대통령 아들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다. 불기소 특권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지 대통령 아들과는 관계가 없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에 근무하는 30대 중반의 샐러리맨인 시형씨에 대해 검찰이 서면조사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극도의 예우를 갖춘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다.

시형씨는 내곡동 땅 매입 과정에서 농협 청와대지점에서 6억원, 친척에게 6억원을 빌렸다는 게 청와대 쪽 설명이었다. 12억원에 대한 이자는 5%대만 잡아도 연간 6000만원이 넘는다. 어림잡아 시형씨의 연봉과도 맞먹을 만한 이자를 시형씨가 제대로 부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명의 신탁과 편법 증여 논란이 제기된다.

검찰은 당연히 시형씨를 직접 소환해 전반적인 땅 구입 과정, 돈을 빌릴 때 써줬다는 차용서류와 은행 송금 내역, 이자 내역 등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지금처럼 미적거리면 임기 말의 대통령 아들 수사 하나 제대로 못하고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비아냥을 듣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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