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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5.02 19:15 수정 : 2012.05.02 19:15

18대 국회가 어제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과 약사법 개정안 등 59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막을 내렸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8대 국회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8대 국회가 막판에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킨 것은 그나마 업적으로 기록될 만하다. 파행과 대결의 깊은 상처가 ‘몸싸움 방지법’ 탄생의 모태가 됐으니 역설적이다. 그러나 법안의 탄생 과정을 보면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법안의 성격상 ‘여야 만장일치’의 축복 속에 통과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오히려 격렬한 진통 끝에 난산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끝까지 ‘식물국회론’을 펼치며 반대한 탓이다.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과연 온전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펼치는 반대 논리를 보면 과연 이들이 국회 폭력을 추방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 법안의 요체는 다수당의 횡포와 소수당의 극한적 물리력 사용을 최대한 제도적으로 막아보자는 데 있다. 의장 직권상정 제한, 필리버스터제(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 안건 신속처리제도 등을 도입한 것은 이런 어려운 과제를 실현하려는 고민의 산물이다. 국회법 개정에서부터 다수당이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자세로는 애초부터 국회 선진화는 요원하다.

더욱이 여야 지도부가 다시 합의해 만든 수정안은 신속처리법안 지정 요구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등 다수당을 훨씬 배려했다. 소수당의 반대로 국회의 의안처리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주장은 더욱 힘을 잃게 됐다. 그런데도 계속 이 법안에 딴죽을 건 것은 밀어붙이기식 국회운영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의 요체는 대화와 토론, 공존과 타협이다. 국회선진화법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몸싸움이 사라지고 국회가 선진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치인들의 각성과 의식 변화, 정치문화의 환골탈태가 있어야만 이 법은 현실에서 생명을 얻는다.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여당을 법안 통과 거수기로 여기는 풍토에서부터 시작해 의원들의 자유의사를 무시하고 당론으로 속박하는 관행, 정파성에 매몰된 의장단 구성,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자율성 부족 등 정치의 고질병 치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 선진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19대 국회 등원을 준비하는 당선자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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