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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많은 한나라당 신문법 개정안 |
여야 합의로 통과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어제 한나라당이 두 법안의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지금까지 보수신문들이 계속 주장하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신문법에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규정과 신문유통원 설립 규정 삭제, 신문의 방송 겸영 허용 등이 그렇다.
신문법은 자본을 앞세운 일부 보수신문들의 횡포로 혼탁해진 신문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언론 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후퇴하거나 삭제됐다. 대표적인 것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규정이다. 현재 규정은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거나 3개 사업자가 6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점유율은 전문 일간지까지 포함해 셈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나올지도 의문스러운 지경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개정안은 이를 각각 50%와 75%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말이 완화지, 실제로는 규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신문유통원 설립 규정을 삭제하는 것 또한 시장 정상화와 언론의 다양성 보장에 역행한다. 유통원은 전근대적인 배달망을 합리화함으로써 독자들의 신문 선택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망에 대한 신문사들의 중복·과잉 투자를 해소하는 경제적 효과도 크다. 게다가 유통원은 모든 신문에 열린 공익적 기구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신문의 방송 겸영 허용은 신문만으로도 부족해 방송까지 넘보는 보수언론 사주들의 욕심을 채워주자는 게 아니라면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진정한 언론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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