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현대차는 최병승씨 복직을 언제까지 거부할 건가 |
현대자동차가 복직 결정이 내려진 노동자를 상대로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하청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다 부당해고된 최병승씨에 대해 복직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현대차의 이런 방침은 최씨가 ‘부당해고’됐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된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최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최씨가 “현대차와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현대차가 최씨를 해고했음을 인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현대차에 최씨의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린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과 중노위 결정에 따라 최씨를 즉각 복직시켜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현대차는 대법원이 최씨의 부당해고에 대해 모호한 판결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중노위의 복직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현대차가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최씨의 노무를 받지 않을 뜻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원고를 해고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현대차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최씨를 현대차의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이런 최씨를 해고한 실질적인 주체가 현대차임을 밝혔는데, ‘부당해고’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따져보겠다고 하는 것은 옹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현대차는 별 승산도 없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최씨의 복직을 최대한 미뤄보겠다는 속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시작한 노조와의 단체협상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른 데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법원과 중노위에서 사법적(준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조그만 꼬투리를 잡아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은 국내 최대기업으로서 치졸하기 그지없는 처사다. 소송 제기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최씨를 즉각 원직에 복귀시키기 바란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