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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물나는 김재철 사장의 비리·추문 의혹 |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을 둘러싼 의혹은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20여억원에 이르는 법인카드 유용 및 배임 의혹, 여성 무용가 정아무개씨 특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김 사장이 (무용가) 정씨와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해 함께 전세를 내줬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문화방송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보면, 김 사장은 정씨와 함께 지난 2007년 12월 충북 청원군 오송 새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의 601동과 602동 아파트를 한 채씩 구입했다. 두 사람은 함께 아파트를 보러 다녔고, 구매일은 이틀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 지난해엔 정씨가 두 채를 공동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세를 내줬다고 한다. 노조는 이를 두 사람이 경제적인 부분을 함께할 정도로 특수관계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한다.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 사장의 행위는 ‘사적 관계’의 울타리 안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용인받기 어렵다. 실소유주가 정씨인데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김 사장이 이름을 빌려준 것이라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김 사장이 실소유주인 경우에도 오송 지역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양쪽 모두 공영방송 사장직을 수행하기에는 심각한 결격 사유다.
노조의 주장처럼 김 사장이 정씨의 공연 등에 20여억원을 몰아준 것이 아파트 구매와 연관이 있다면 사태는 훨씬 심각하다. 노조는 아파트 구입 시기와 정씨가 문화방송한테서 수억원을 벌어들인 시기가 일치한다며, “단순한 후원과 특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까지 염두에 둔 축재와 횡령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사장은 노조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한다. 결국 시시비비는 공권력의 수사로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노조가 이미 고발한 법인카드 유용 및 배임 혐의 등에 더해 이번 아파트 관련 의혹을 하루빨리 수사해야 한다. 경찰의 봐주기식 느림보 수사 속에서 연일 터져나오는 김 사장의 비리·추문 의혹에 이제 신물이 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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