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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5.25 18:57 수정 : 2012.05.25 21:19

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려던 방안을 철회했다고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에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서 제외돼 장시간 노동에 따른 폐해가 컸다. 정부가 이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이제 와서 재계의 반발에 물러선 것은 신뢰를 짓밟는 처사다. 장시간 노동 관행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최근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한다.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면 임금 보전 문제로 노사가 대립하게 되고 대체 인력을 뽑아 유지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이는 장시간 노동 관행에 젖어온 편의적이고 근시안적인 단견일 뿐 노동자의 삶의 질과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측면을 간과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 뿐 아니라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이라며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는 얘기는 10년 넘게 들어왔다. 개발기구가 지난해부터 국내총생산을 대신하기 위한 지표로 만들어 발표하고 있는 행복지수에서 한국이 36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24위를 기록한 것도 노동시간이 연간 2193시간으로 조사 대상국 평균(1749시간)보다 훨씬 긴 탓이 크다. 행복지수 1위인 호주는 노동시간이 연간 1686시간에 그친 반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72%로 한국의 63%보다 훨씬 높았다.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5명 중 1명꼴이라고 한다. 휴일근로를 법정 근로시간에 포함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를 없애면 새로운 일자리를 70만개 만들 수 있다는 추정치도 나왔다. 휴일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평일에 일의 집중도를 높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으로선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부담을 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사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오히려 정부가 행정해석으로 기업의 탈법적 초과근로를 인정해준 관행이 문제였다. 장시간 노동 체제는 경제사회환경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경쟁력 향상에도 짐이 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꼭 손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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