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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5.27 19:10 수정 : 2012.05.27 19:10

종합편성채널 선정과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자료 및 회의록 등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그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종편 사업자가 공정하게 선정됐는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법 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다. 방통위는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방통위가 2010년 12월31일 날치기로 통과된 언론악법을 바탕으로 종편채널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한마디로 특혜와 편법의 결정판이었다. 당시 방통위는 종편 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정권 재창출과 방송 진출 특혜를 노린 권력과 언론의 유착 속에서 이뤄진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숱하게 제기됐다.

종편심사위원회의 세부평가 점수표와 세부항목별 점수를 매기는 과정에서도 불공정 심사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심사위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추천으로 구성됐고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계량적 항목보다 주관적 평가가 반영되는 비계량적 항목에 더 큰 배점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종편사업자로 선정된 언론사 대부분이 비계량적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고 이 때문에 불공정 심사 논란이 증폭됐다.

종편과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언론사들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의 참여 현황, 주요 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자료도 공개돼야 한다. 회장이 고객 돈을 챙겨 밀항하려다 붙잡힌 미래저축은행이 60억원 넘게 투자하는 등 종편에 투자한 저축은행만 5곳이다. 퇴출 직전의 저축은행들이 투자자가 모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종편에 큰돈을 댄 것을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사례는 저축은행에 국한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회의록 등이 공개되면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을뿐더러 반대세력이 주주로 참여한 법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법원이 밝힌 대로 정보공개가 법인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방통위는 종편 심사와 선정까지의 과정을 백서로 발간해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터이므로 법원 결정에 불복할 이유가 없다. 방통위는 전직 수장의 구속으로 땅에 떨어진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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