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2.06.01 19:44 수정 : 2012.06.01 22:01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명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엊그제 “두 의원이 국회 개원 뒤에도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자격심사 청구안을 제출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하지만 두 의원이 문제가 있다 해도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을 여론몰이 식으로 뚝딱 해치우려 드는 건 초법적 발상이다.

두 의원이 경선 부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두 의원은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함으로써 땅에 떨어진 진보정당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두 의원의 거취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지, 사법적 영역이 아니다. 국회법은 의원 30명 이상으로 국회의장에게 의원 자격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윤리위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리위 조사는 두 의원이 경선 부정이든 종북이든 명백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 경선 부정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마당에 국회가 새로 어떻게 조사를 해서 두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자칫 근거 없이 여론에 편승한 ‘입법 살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두 의원을 무슨 종북 문제로 제명하자는 것은 더더욱 어불성설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비례대표 선발 절차로 할지, 종북주의 문제로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만으로 국회의원을 종북으로 몰아 자격을 박탈한다면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일이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종북 성향, 생각을 가지고 제명을 논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라고 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두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자격심사 대상”이라며 제명에 동조할 듯한 냄새를 풍긴 것도 문제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는 “제명에 동참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발을 뺐다. 자진사퇴를 유도하려는 압박용으로 해석되지만,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의 초법적 제명 움직임을 거든 셈이다.

통합진보당은 지금 두 의원을 포함한 경선 비례후보 4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를 통해 뼈를 깎는 쇄신 의지를 다지고 있다. 검찰 수사도 진행중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현실성 없는 제명을 들먹일 게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쇄신 움직임을 당분간 차분히 지켜보기 바란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