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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절차가 더 중요하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어제 개편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 지역으로 통합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되면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합리적이고 신중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방안이 좋아도 추진 방식이 졸속이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지위와 기능을 개편하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특별시의 경우 구청장은 선출하되 의회는 구성하지 않고, 광역시는 특별시와 같은 방식으로 하거나 구청장이나 군수까지 광역시장이 임명하는 방식 중 택일하도록 한다는 게 추진위 안이다. 구의회를 없앤다는 것인데 자칫 지방자치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되(제117조),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118조). 두 조항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구의회 폐지가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일부 구의회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힘깨나 쓰는 사람들의 집합소 같은 노릇을 한다는 비판도 상당수 제기돼왔다. 무시하기 어려운 지적이다. 구의회 폐지 문제는 이처럼 논란이 많은 만큼 국회 차원에서 신중하면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시·군·구 통합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 자발적 건의가 있었던 14개 시·군을 6개 지역으로 통합하고, 도청 이전 등 국가적 필요나 인구·면적이 작은 자치구 등 20개 시·군·구를 9개 지역으로 통합하는 게 개편위 안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시대적 필요에 부합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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