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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6.13 19:12 수정 : 2012.06.13 19:12

의사협회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외과·이비인후과·안과 등에서 다음달 첫 7일 동안 집단으로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에 맞서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의사협회가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2000년 의약분업 파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의료대란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등에서 제왕절개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술 거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의사협회의 결정은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 포괄수가제는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에 대해 의료행위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일종의 ‘진료비 정액제’인 셈이다.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도입한 것은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진료로 이어져 의료비 부담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보면, 2002~2009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오이시디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오이시디 평균인 3.6%의 2배가 넘는다.

포괄수가제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편적 지불제도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도 이미 1997년부터 시범 도입했고,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70%가량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게다가 의사협회는 지난해 포괄수가제 도입 논의에 참여해 포괄수가제 시행에 동의한 바 있다.

의사협회의 수술 거부 방침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 제 밥그릇을 챙기려는 생떼와 다름없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인 만큼, 의사협회는 수술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포괄수가제 시행에 협력하는 것이 옳다. 의사협회의 주장처럼 제도 시행 뒤 진료의 질과 의사 수익이 크게 하락한다면 그때 수가를 다시 조정해도 늦지 않다. 정부는 포괄수가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고, 오이시디 권고대로 포괄수가제 대상 질병군의 전면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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