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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디수첩 완승, 반성해야 할 정부·검찰·보수언론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광우병 쇠고기 관련 발언 보도를 문제 삼아 문화방송과 <피디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근 원고 패소 확정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로써 무려 4년2개월 동안 끌어온 민형사 소송은 사실상 피디수첩 제작진의 완승으로 끝났다. 조능희 피디는 트위터에 “앞으로 비열한 언론플레이, 언론윤리 강령을 깡그리 무시한 보도, 헌법 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적었다. 그동안 촛불시위의 본뜻을 왜곡하고 피디수첩에 마녀사냥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으며 책임을 회피해온 이명박 정부 및 조중동 등 친정부 언론, 정권의 뜻에 따라 억지기소를 강행한 검찰 등 세 집단에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엄중하다.
피디수첩 사건은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국민의 건강권은 도외시한 채 미국의 요구대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시위로 번지자 정부와 친정부 언론은 피디수첩의 책임으로 초점을 돌렸다. 정부가 협상을 잘못해놓고 언론보도에 그 책임을 묻는 황당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급기야 검찰까지 끼어들어 피디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피디수첩 보도는 한참 뒤에야 광우병에 의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아레사 빈슨의 사례 등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졸속협상의 문제점과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시의적절한 보도였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심 의원뿐 아니라 쇠고기수입업체 등이 낸 5건 43억여원의 손배소송과 형사재판에서 모두 승소한 것은 피디수첩 보도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정부와 검찰의 주장이 억지였음을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은 무죄판결을 받은 피디들을 징계했고, 검찰은 법조계의 상식을 뒤엎고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가 결국 무죄판결로 완패한 수사검사들을 좋은 보직으로 영전시켰다. 미네르바 사건,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많은 정치사건과 마찬가지로 피디수첩 사건 수사검사들도 방송장악을 밀어붙인 오만한 정권에 빌붙어 전리품을 받아 챙김으로써 검사의 양심을 팔았다.
피디들이 최근 아레사 빈슨 가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소송서류에 인간광우병이란 말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과 이를 흘려준 것으로 추정되는 검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한다. 정부와 검찰, 친정부 언론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피디수첩 사건을 되짚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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