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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9 23:21 수정 : 2005.08.25 20:36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특수도청팀인 ‘미림’의 팀장이었던 공운영씨 집에서 불법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이 무더기로 발견됨에 따라 도청 테이프 처리 문제가 큰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공개·비공개를 둘러싼 논쟁에 앞서 시급히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우선 도청 테이프와 문건을 철저히 봉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테이프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검찰도 테이프나 문건 내용을 보아서는 안 된다. 만약 테이프의 내용이 앞으로 검찰에서 간접적으로 흘러나올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또한 이런 ‘핵폭탄’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만큼 검찰을 믿기도 어렵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테이프를 봉인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그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차분히 사회적 중지를 모아도 늦지 않다. 결론을 내리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테이프를 공개하면 빚어질 개인들의 사생활 침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도 그렇지만 과연 우리 사회가 엄청난 핵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렇다고 그냥 묻어놓고 넘어가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이 도청 테이프는 과거 정경유착이나 공작정치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이땅에 다시는 그런 악습이 발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이다.

이 테이프의 처리 방향과 관련해 한 가지 생각해 봄직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테이프와 문건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 뒤 분명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본 내용을 절대로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철저한 비밀준수의 의무를 지워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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