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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7.06 18:56 수정 : 2012.07.06 18:56

정부가 1986년 이래 법적으로 금지해온 고래 포획을 재개하겠다고 밝혀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엊그제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에서 과학적 연구 명목으로 포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식으로 고래잡이를 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뿐이며, 이는 사실상 상업적 포경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일본의 ‘눈 가리고 아웅식’ 포경을 따라하겠다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리는 처사이니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과학적 연구를 위한 포경을 해야 할 이유로, 26년간 포경을 금지하면서 고래의 개체수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고래에 의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포경 금지 조처 이후 포경을 해도 될 만큼 개체수가 회복됐다는 연구결과는 나온 바 없다. 오히려 불법포경과 혼획이 심각하게 자행돼 그동안 보호조처가 무색할 정도로 고래 생태계가 망가졌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한국 연안의 밍크고래는 한때 개체수가 급감해 국제포경위원회가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개체군이다.

일본은 과학연구용 포경으로 눈가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해 수백마리씩 고래를 잡아 상업적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거대한 몸체의 고래를 잡아서 극히 일부분만 시료를 채취하고 대부분의 사체를 고래고기 시장에 유통시켜왔다. 과학연구를 위해서라면 굳이 고래를 살상하지 않고도 추적장치를 달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눈가림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고래에 의한 어족자원 감소와 어구 피해 등 어민들의 고충은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고래는 2~3년에 한 마리씩 새끼를 낳는 매우 긴 생식주기를 가진 포유동물로서, 포경이 허용되면 멸종위기에 몰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은 2000년대 들어 10년간 5000마리 가까운 고래를 혼획을 핑계로 잡아 은밀하고 불법적인 포경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금도 이런 지경인데 포경 자체가 합법화되면 남획은 불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피해 어민을 위한 대책은 고래잡이 허용이 아니라 고래 생태관광 등이 돼야 한다.

지난 2009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8%가 고래 보호를 지지했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박수 속에 상업적 돌고래쇼를 폐지하고 돌고래쇼장에 갇혀 있던 제돌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낸 것이 바로 엊그제 일이다. 더구나 살아있는 바다를 만들자며 해양엑스포를 주최하는 나라가 고래잡이에 나서겠다고 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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