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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벌·종교 편향, 위장전입 대법관 후보 걸러내야 |
10일 시작되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몇몇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종교 편향과 재벌 편향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달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4명을 제청할 때부터 이번 인사는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인선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거기에 더해 개별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성향에 대해서까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 대법관 자격에 조금이라도 오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탈락시켜야 한다.
김신 후보자의 경우, 종교 편향과 일부 비리 사건에서의 ‘봐주기 판결’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향판으로 지방에서 오래 근무해온 김 후보자는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 교회의 부목사 사택에 지방세를 부과한 구청 처분에 대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까지 거스르면서 교회 쪽을 편들었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당한 일이 있다. 지난해 1월 부산지법 민사합의부 수석부장판사 때는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위한 기도를 요청해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기도를 올리는 전무후무한 광경까지 연출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뇌물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부산시의회 부의장에게 2심에서 “피고인이 돈 욕심이 있었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일도 있다. 공직자 비리 사건에 매우 이례적으로 솜방망이 판결을 한 셈이다.
김병화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논란에 이어 육군 일반병으로 복무중이던 1981년 농지법을 어겨가며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아파트 특혜분양과 투기 의혹도 잇따르고 있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김창석 후보자는 삼성특검이 기소한 이건희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227억원의 배임죄가 추가됐는데도 파기환송 전과 동일한 집행유예형을 유지했다. 고영한 후보자도 태안 기름유출 사건에서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해 사실상 면죄부를 안겨주는 등 여러 후보가 친재벌 성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관으로선 심각한 하자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은 필수이고 여기에 논문표절 등 비리가 곁들여져 ‘몇관왕’씩 되는 인사들도 모두 그대로 임명되는 악습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대법관은 달라야 한다. 자질과 도덕성, 성향 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4명 모두를 탈락시키는 한이 있어도 엄정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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