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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7.11 19:13 수정 : 2012.07.11 19:13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박주선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은 예상대로 가결됐다. 정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고,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유야 어찌됐든 의원 특권 포기를 추진한다던 새누리당이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의 시금석이었다. 정치권은 그동안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없도록 한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 의원 보호용 방탄국회를 여는 등 구태를 보여왔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큰소리치던 새누리당이 정작 표결에선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한마디로 표리부동한 일이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야당의 비판에 할 말이 없게 됐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선언한 데서 보듯, 이번 일은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자칫 새누리당이 그동안 뱉어놓은 말들을 모두 공수표로 돌릴 수 있는 엄중한 사태다. 혐의의 경중,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다수의 힘으로 정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까지 막고 나설 일은 아니었다. 의원 특권 포기라는 대의를 보고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정 의원으로 하여금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게 집권여당다운 책임있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정 의원 개인으로 봐서도 그가 초기 정권창출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이번 수사가 그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주선 의원의 경우 법원의 1심 선고가 이미 내려졌다는 점에서 정 의원과는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억울하다면 억울하겠지만, 일종의 업보인 셈이다. 정 의원은 엊그제 불체포 특권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하게 법원에 나가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겠다고 했다. 이번 표결을 기화로 행여라도 불체포 특권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길 바란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여부를 표결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의 맹점도 문제다. 국회가 의원 체포동의안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가결하는 것은, 사실상 구속할 이유가 있다는 점을 정치적으로 공인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법원의 판단과 국회의 표결 순서가 뒤바뀌게 돼 생긴 일인데, 합리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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