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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7.15 18:37 수정 : 2012.07.15 18:37

국제앰네스티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연임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위협한다는 이유다. 그에 대한 부적격 평가는 처음이 아니다. 앰네스티는 2010년 11월에도,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원회가 ‘독립성, 권위는 물론 신뢰를 잃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 위원장의 연임은 이제 국제적인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당사자는 여당 청문위원들에게 변명 자료를 돌리는 등 연임에 집착을 보이고 있으니, 영달을 위해선 국가의 품격도 명예도 아랑곳없다.

앰네스티가 꼽은 부적격 사유는 잘 알려진 것들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용산참사 직권조사나 ‘피디수첩’ 기소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을 거부하고, 유엔 특별보고관을 사찰한 당국에 대해 침묵하는 등 할 일은 안 하고 정부를 비호한 것들이 그것이다. 그런 앰네스티의 평가를 빌려 다시 한번 현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재촉할 생각은 없다. 한겨레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의 연임을 발표하고 그가 청문회에 서게 됐을 때, ‘청문회에 설 자격도 없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다(6월13일치). 오로지 현병철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추락하는 우리나라의 품격과 우리 국민의 명예를 우려할 뿐이다.

인권위원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가 오늘 청문회에 서지만, 청문 결과에 관계없이 대통령은 그를 임명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그럴 작정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인권위를 무력화시키고, 국제적으로 규탄받는 그를 연임시키겠다고 할 리가 없을 것이다.

열쇠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한테 있다. 아무리 멋대로 보은인사, 정실인사를 강행해온 이 대통령이지만, 임기 말 온갖 비리로 사면초가인데 새누리당까지 반대한다면 현병철 연임을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도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정권의 사찰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것이다. 민간인과 여당 의원들도 허다하게 사찰당했다. 그러나 현 위원장은 2010년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부결시켰다. 그는 이명박 정권의 충견이었을 뿐이다. 자질과 도덕성은 더 할 말이 없다. 알박기형 땅투기 의혹은 물론이고, 사법연수생 앞에서 흑인을 깜둥이로 비하하고, 절반 가까운 논문이 표절 의혹을 받는다. 도대체 인권위원장으로 가당치 않다.

‘현병철 인권위’는 인권 탄압의 알리바이로만 존재한다. 안으로는 국민의 불행이고 밖으로는 웃음거리만 된다. 새누리당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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