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8.01 19:53 수정 : 2005.08.01 19:53

사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기부의 불법도청 테이프 관련 검찰수사가 불법도청이 이뤄진 과정과 자료 유출 경위에만 집중되고 있다. 도청 내용에 대한 수사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수사에는 차례가 있다지만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운 느낌이다. 여유를 두고 따져도 될 언론의 보도 경위를 먼저 조사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미덥지가 않다.

불법도청 경위는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나랏돈을 쓰는 국가 정보기관이 권력자를 위해 불법행위를 한 만큼 진상을 밝혀 책임자를 단죄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경위 조사는 급할 것이 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도청 테이프 내용을 보도한 <문화방송> 기자를 검찰청에 나오라고 통보하고 “우선 참고인이지만 신분이 바뀔 수 있다”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흘렸다. 기자가 고발한 큰 도둑은 놔두고, 보도한 쪽부터 문제삼는다면 과연 누가 납득하겠는가.

삼성 고위간부와 언론사주의 대화 내용은 그들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뿌리까지 농락했음을 보여줬다. 검찰이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해도 그렇게 만만찮은 상황이다. 전 국정원 감찰실장은 도청 테이프에 소름끼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다른 테이프에도 엄청난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많음을 암시한 것이다. 검찰 수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다. 그래야 나라의 기틀을 바로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불법도청 테이프는 법정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진상규명은 별개 문제다. 지금은 도청 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를 밝히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 언론보도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볼 수 있다. 테이프를 손에 쥔 검찰이 그것을 자신의 권력을 키우는 데 쓰려 한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