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2.07.17 19:13 수정 : 2012.07.17 19:13

자영업자들이 유통재벌에 맞서 불매운동이라는 실력행사에 나섰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행동은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지에스수퍼마켓 등의 유통망을 이용하지 않고, 업계 1위인 롯데에 대해서는 계열사가 만드는 과자·주류·음료도 취급하지 않겠다고 한다. 자영업자 200만명에 직능·소상공인단체까지 600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파장이 만만치 않을 듯하다.

자영업자들은 지난달 유통재벌에 의무휴업 준수,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동에 나섰다.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무리한 게 아니어서 사태를 키운 책임은 대형마트에 있다고 봐야 한다. 대형마트들은 지난달 법원이 공휴일 의무휴업 처분에 대해 원고인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뒤로 휴일 영업을 속속 재개해 반발을 샀다. 법원의 판결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공휴일 의무휴업일제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대형마트들은 상생은커녕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 무시하고 제 배 불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자영업자들은 2.5% 이상의 카드 수수료를 물었는데 대형마트들은 1.5%의 낮은 수수료를 내는 것도 불공평하다.

서방에선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제와 평일 영업시간 제한은 보편적인 제도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는 대형마트들의 영업의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유통근로자들의 건강권도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소상인들의 매출과 고객 수가 10% 안팎 증가했다고 한다. 이렇게 간신히 트여가던 숨통이 다시 막힐 판이니 자영업자들이 들고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대형마트들은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일 경우 영업규제 면제를 받는 조항이나 영업제한 대상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라는 규정 등을 이용해 골목상권까지 파고들고 있다. 게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도 흔하다. 중소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상품대금 지급 조건, 판매수수료율 등을 비워놓았다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채워넣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울며 겨자 먹기식 불공정행위에 몇 번 당하다 보면 배겨낼 납품업체가 없다.

대형마트들은 소비자 편익을 내세우지만 그렇게 해서 동네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중소 납품업체가 문을 닫으면 결국은 대형마트들도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경제민주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여야 정치권은 유통재벌에 대한 규제를 한시바삐 강화해 상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