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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7.25 09:03 수정 : 2012.07.25 09:03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송승용 수원지법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유만으로도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글을 띄웠다. 어제 오후까지 3000명이 넘는 법원 내부 인사들이 이 글을 읽었을 정도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김 후보자의 임명은 “대법원 판결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관들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란 그의 우려는 법원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봐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새누리당이 자유투표를 빙자해 사실상 김 후보자를 감싸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 자격은커녕 수사 대상이 돼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 후보자의 중학교 선배로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제일저축은행 사건의 브로커 박아무개씨가 지난 20일 김 후보자를 통한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95억원의 근저당권을 해지받고 따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불거진 김 후보자와 박씨 사이의 유착관계를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태백시장 뇌물비리 사건과 오투리조트 건설 관련 비리 사건 수사가 석연찮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김 후보자가 일정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무마 로비 의혹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밖에도 명백한 불법인 두 건의 위장전입에다 강남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 등 비리 의혹만 10가지로 ‘10관왕’ ‘사상 최악의 대법관 후보자’라는 불명예스런 별명까지 붙은 인물이다.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란 표현을 올린 판사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정도로 엄정한 잣대를 갖고 있는 대법원이 김 후보자 같은 문제투성이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행위는 죄악에 가까운 실책이다. 대법원이 제청을 철회하라는 송 판사 주장은 일리가 있다.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이상 일단 그 책임은 국회에 있다. 새누리당이 “큰 문제는 없다”며 그를 감싸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알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평소 원칙과 도덕성을 강조해온 박근혜 의원이 이 문제에 입을 다문 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벌써 대통령이 다 됐다고 생각해 오만해진 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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