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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7.26 19:26 수정 : 2012.07.26 19:26

정부와 여당이 죄질이 나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대책을 어제 내놓았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 이후 추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의 경남 통영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피살사건이 계기가 돼 만든 대책들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만으로 성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처벌과 단속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기 때문이다. 아동·여성 대상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허둥지둥 단속 대책을 만들어낼 게 아니라 범죄자 심리치료 등 재범률을 낮출 실질적 방안과 사회적인 예방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어제 당정이 내놓은 대책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와 취약 학교에 사회복지사 확대, 성폭력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아동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하거나 유통한 사람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살인과 성폭력 등의 범죄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의 상한 폐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취약계층 아동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아동센터를 확충하는 등 일부 전향적인 대책도 들어 있으나 여전히 범죄자 차단과 응징에 비중을 두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온 캐나다 전문가 윌리엄 마셜은 “전자발찌나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징벌적 대책은 성범죄를 막는 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재범률을 약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대신 성관계 이외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심리치료를 꾸준히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자신의 연구소에서 535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 일반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16.8%인 데 비해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재범률이 3.2%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그의 분석이 아니라도 치료로 범죄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임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정부가 검토중인 전자발찌 소급적용은 위헌 소지도 있다. 2010년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전자발찌는 형벌과 효과가 비슷해 소급처벌을 금지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다음달 결과가 나온다. 어제 당정회의에서도 헌재의 결정을 지켜본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나 위헌 논란을 빚으면서까지 추진할 일인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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