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2.07.31 19:09 수정 : 2012.07.31 19:09

이번엔 학교배움터 지킴이가 초등생을 일삼아 성추행했다. 학교마저 상습 성폭력범의 활동무대가 된 것이다. 최근만 해도 아름이 사건 등 경남 통영, 광주, 인천 등지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한 끔찍한 범죄가 잇따랐던 터였다. 도대체 어느 곳 하나 아이들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이 착잡하다.

이번 사건은 구석구석이 심각하다. 학교 지킴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덕성교육을 지원하는 구실을 한다. 학교장은 퇴직 교사·경찰·직업군인 또는 전문상담가 등 공적 생활을 해온 사람 중에서도 인성과 도덕성을 따져 선발한다. 이번 피의자도 직업군인 출신으로 비교적 모범적인 가정의 가장이었다. 그런 사람이, 학년을 가리지 않고, 용돈 몇푼으로 아이들을 유인해, 운동장 벤치나 숙직실에서, 지난 1년여 동안 9명에 대해 55차례나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불안을 떨칠 수 없다. 현재 전국의 학교지킴이는 8000여명에 이른다.

게다가 피해 어린이들은 누구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아니 알리지 못했다. 한 학부모가 아이의 이상한 용돈을 추궁한 끝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번 사건도 여느 어린이 성폭행 범죄처럼 묻혀버릴 가능성이 컸다. 나머지 아이들의 피해 사실은 경찰과 학교의 탐문과 상담 끝에 드러났다. 얼마나 더 피해가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결국 문제 해결은 학교와 학부모, 교육기관과 사법당국,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 물론 중심은 학교다. 학교지킴이는 물론 교사에 대해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단한 관심과 관찰을 통해 문제를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 지킴이 인선에선 좀더 철저한 검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부모는 아이와의 더 깊고 넓은 대화를 통해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차원에선 더 강력한 처벌과 세심한 치유 등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13살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기소율은 2010년 57.8%에서 해마다 떨어져 올해 상반기는 46.2%에 그쳤다. 어린이여서 가해자의 성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탓이 크긴 하다. 하지만 수사당국이 입증 책임을 온전히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까닭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도가니법(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13살 미만 아이들에 대한 강간(준강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처벌 의지를 강화했지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답답하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