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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8.01 18:48 수정 : 2012.08.01 18:48

김신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김신 후보자와 김창석 후보자에게 각각 107표와 94표의 반대표가 나온 것을 보면 상당수 야당 의원들이 두 사람에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은 한번 임명되면 대통령 임기보다 긴 6년간 자리를 유지하면서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법률적 쟁송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이런 자리에 그동안 종교편향, 재벌편향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후보자들이 그대로 취임하게 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김신 대법관은 2만여명이 숨진 인도 대지진 사태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라는 취지의 글을 쓰는가 하면 법정에서 기도를 요청할 정도로 종교편향이 두드러진 인물이란 지적을 받았다. 김창석 대법관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기업인들에게는 솜방망이 형량, 쌍용차 파업 노동자에겐 중형을 선고하는 등 재벌편향이란 의혹을 씻지 못하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된 시대에 국회가 아무리 법으로 재벌의 횡포를 규제한다 해도 대법관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다.

대법관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에 그만큼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우리와 사법체계는 다르지만 미국의 경우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다. 1969년 사례금 수수 혐의로 사퇴한 에이브 포터스 대법관의 후임자를 두 사람이나 탈락시킨 뒤 세번째 만에 겨우 임명할 정도로 조금이라도 문제가 드러나면 가차없이 탈락시킨다.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정부 말기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상·장대환 후보를 거푸 탈락시킨 전례가 있다. 현 정부 들어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유로 동의안을 부결시켜 헌재 공백을 초래한 여당이 누가 봐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후보자들에게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억지로 탈락시키라는 뜻이 아니라 분명한 하자가 있는 인물은 절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엄격한 ‘전통’을 국회 스스로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현 정권 들어 대통령부터 하자투성이여서 청문회에 서는 인물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에 가까운 일이 돼버린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국회, 특히 야당이 중심을 잡고 국민을 바라보며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새 대법관들은 일단 임명된 이상 자신들에 대한 그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임기 동안 가슴에 새길 교훈으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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