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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2 20:19 수정 : 2005.08.02 20:19

사설

전 안기부 도청팀장 집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불법도청 테이프의 처리 해법은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진실규명의 당위성과 실정법에 근거한 공개 불가론이 정면으로 부닥치면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일년 열두달을 토론해도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놓아둘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벌써부터 정치권 주변에서는 도청 테이프 내용의 일부를 확보했다는 소문마저 나돈다.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결국 다 흘러나오게 돼 있다”는 말도 공공연하게 떠돈다. 도청 테이프를 손에 쥐고 있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더 늦기 전에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본다. 첫째, 어차피 테이프를 묻어두려고 해도 묻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면 불필요한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둘째,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하되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 대다수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 셋째, 도청 테이프 처리 문제는 좋든 싫든 결국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차원에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마침 열린우리당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내용이) 전부 공개돼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여야가 노력하기 따라서는 합의점을 찾는 게 꼭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기대도 든다. 정치권은 무엇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숙고해 조속히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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