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삼성전자, 국외 협력업체 인권경영 신경 써야 |
삼성전자의 중국 협력업체가 아동노동을 시키다가 적발됐다고 한다. 미국의 비영리 인권단체인 중국노동감시기구는 중국 후이저우에 있는 에이치이지(HEG)전자 생산라인에서 두 달간 직접 일하며 7명의 어린 노동자들을 확인했다고 한다. 아동노동은 국제적으로 금지된 악질적 노동착취다.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 충격적이다. 삼성전자가 조속히 현장조사를 벌여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적절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은 당연하다.
감시기구가 확인한 바로는 14살 1명과 16살 6명이 있었으며, 실제로 일한 곳이 공장의 한 생산라인에 불과해 이런 아동노동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성인들과 똑같이 고된 노동을 하지만 임금은 70%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 정규 8시간 노동 말고도 3~5시간의 연장 근로를 강요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 아동은 일하다 다쳤지만 병가를 내주지 않는 바람에 기숙사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자, 결국 월급을 그만큼 공제하고 쫓겨났다고 한다.
불법 아동노동의 일차적 책임은 이윤에 눈이 먼 중국 업체와 노동법 등 관련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할 중국 정부에 있다. 삼성전자는 인터텍이라는 이름 있는 협력업체 관련 감사회사를 고용해 주의를 기울여 왔는데 감사회사가 아동노동을 적발하지 못한 탓에 덤터기를 쓴 셈이어서 억울한 측면도 있을 법하다. 하지만 아동노동은 과거 나이키의 협력업체가 아동노동을 시킨 사진이 공개되면서 나이키가 크게 곤욕을 치른 바 있듯이 민감한 문제다. 이런 사실이 드러난 이상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어린이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삼성전자 제품에 선뜻 손이 가지 않을 것이다. 감시기구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하청생산하는 중국 내 대만 기업인 폭스콘을 조사한 바 있는데, 폭스콘과 비교해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여건이 훨씬 열악하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이런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애플은 폭스콘과 관련해 비판을 받자 협력업체를 조사해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협력업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법을 지키지 않는 협력업체는 계약해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력업체 관리를 강화하기 바란다. 애플은 앞서 폭스콘의 인권유린 수준의 근무 환경에 대해 폭스콘의 문제라며 팔짱끼고 있다가 여론의 질타에 못 이겨 결국 노동 분야 민간기구인 공정노동위원회의 조사를 수용한 바 있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