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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8.10 19:10 수정 : 2012.08.10 19:10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가 14일부터 직장폐쇄를 철회하겠다고 한다. 당장 해도 시원치 않은데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예고하는 모습이 착잡하다. 오죽 제멋대로였으면 고용노동부마저 철회를 요청했을까마는, 경영진은 ‘산업계 영향, 종업원 고용안정’ 등을 들먹이며 오만을 떨었다. 부실한 직장폐쇄 규정을 악용해 사업장의 제왕으로 군림한 악덕 사용자의 전형이다.

만도의 직장폐쇄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적’이다. 비록 입법 부실로 논란은 있지만, 법원 판례를 보면 노조의 파업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을 막기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만 허용되는 게 직장폐쇄다. 그러나 만도는 직장폐쇄를 쟁의 봉쇄, 조합원의 노조 탈퇴, 새 노조 결성 지원 등 기존 노조 파괴에 악용했다.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인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은 물론 양심의 자유까지 파괴한 것이다. 직장폐쇄를 이용한 이런 부당노동행위의 결과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조합원은 열에 아홉이 이탈했고, 회사 눈치에 따라 대부분 새 노조에 가입했다.

또 직장폐쇄 중이라도 노조가 쟁의를 철회하고 업무복귀를 선언하면 직장폐쇄를 풀어야 마땅하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그것으로 중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자는 조합원 대다수가 이탈할 때까지 유지했다. 보다못해 노동부가 나설 정도였다. 물론 이런 짓은 만도가 처음은 아니다. 이미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케이이씨(KEC), 유성기업과 최근의 에스제이엠(SJM)에서 벌어졌다. 그러나 만도는 경영진 잘못으로 노동자 2000여명이 정리해고되고 회사가 팔려나가는 비운을 겪었다. 그때 그 경영진이 다시 노동자를 옥죄고 있는 것이다.

직장폐쇄가 사용자의 전가보도가 된 것은 발동 요건이 허술하고, 특히 처벌조항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조차 직장폐쇄 철회를 요청하면서 만도가 어깃장을 놓으면 어쩌나 내심 걱정할 정도였다. 만도 역시 철회도 아니고 ‘철회 예고’를 하면서 거드름을 피운 것도 그 때문이었다. 당장 발동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단호한 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 헌법적 권리가 멋대로 파괴되도록 놔둘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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